참조판례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대판 1993. 2. 23. 92누129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의 입증 부담(대판 1992. 12. 11. 92누109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제2차 납세의무 발생요건에 해당여부(대판 1993. 3. 12. 92누132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매각절차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리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 내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압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조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법인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대판 1993. 1. 26. 92누61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5. 항목별 배부방법에 따라 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효력(대판 1993. 1. 15. 92누1650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외국은행인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채용한 본점경비배부방법 즉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 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 볼 수 있어서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목별 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인세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 배부방법과 일괄 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6.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표시정도(대판 1993. 4. 27. 92누1408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나. 납세고지서에 성명은 납세의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납세의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것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이는 납세고지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납세고지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
7. 채권압류(대판 1992. 11. 10. 92누831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나. 국세확정 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보전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 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8.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대판 1993. 1. 19. 92누82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 위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고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뒤따를 것이 예견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 예견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심사관청이 위 심사청구에 따라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의 존부, 즉 인정상여처분 등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 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심사청구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나. 외판원이 회사와 위탁판매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정약정을 하고 호별방문 등을 통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소속 영업소에 입금시키고 판매실적에 비례하는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위 판매수당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이라고 한 사례
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을 판매에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접대비와는 달리 그 전부를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바, 외판원들이 시식용 상품을 친척이나 평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한정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도 대상으로 호별방문을 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시식용 상품을 제공하여 시식케 한 후 판매하여 왔다면, 시식용 상품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배포에 소용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노상배포를 하지 않았다거나 기존고객 또는 예비고객에게 배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라고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라. 법인의 손금에 전액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은 그 매입원가와 합하여 과세청의 법인소득결정에 있어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될 뿐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회계상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반출가격 내지 소비자 공급가격의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그 공급대가에 포함되게 되는 것인바,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법인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시식용 상품의 대가가 주된 건강상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관련판례
1. (1) 정당한 세액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 보다 많으나 일부 위법한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2)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삭제)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의 계산방법 [대법원 1989.08.08 선고 88누6139 판결]
2.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처분을 한 행정청이 상이한 경우 과세처분 취소의 소의 피고 적격 [대법원 1987.03.24 선고 86누581 판결]
3. (1)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의미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
(3) 조세채권의 구체적 확정시기 및 납세고지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내의 세액은 위법하다고 한 법원조치의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대법원 1987.11.10 선고 86누491 판결]
4. 제1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당해처분에서 고지된 세액일부를 별도로 납부고지한 제2, 제3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8.02.23 선고 85누147 판결]
5. (1)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의 요건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동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한
(3)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난 경우,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
(4) 동일세원에 터잡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중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표자가 자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6.12.09 선고 86누516 판결]
6. (1) 과세표준액의 조사결정 절차에 잘못이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
(2) 수사기관 작성의 조세포탈자료 통보서가 실지조사의 자료 중의 하나로 될 수 있는지 여부
(3)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기
(4) 정리채권에 포함되게 된 이자채권이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7.05.26 선고 86누357 판결]
7. (1)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
(2)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 [대법원 1987.06.23 선고, 85누944 판결]
8.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 [대법원 1990.01.12 선고 89누5966 판결]
9. (1)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부과징수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2)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직권심리범위 [대법원 1987.01.20 선고 86누346 판결]
10. (1)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
(2) 시효중단 사유가 직권심리 사항인지의 여부 [대법원 1987.05.26 선고 86누130 판결]
11. (1) 추계과세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2) 추계과세처분의 적법성판단이 기준시
(3)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법인의 장부 등이 현존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4) 추계결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추계결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8.09.13 선고 85누988 판결]
1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임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1520 판결]
14. 과세처분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0.03.27 선고 89누3854 판결]
15. (1) 과세표준액 등의 조사결정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
(2)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만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6.12.09 선고 85누881 판결]
16.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이 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05.31 선고 2000두4408 판결]
17. (1)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신고의 효력
(2)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7.03.10 선고 86누566 판결]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