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1.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전액을 손비로 인정여부(대판 1992. 11. 10. 92누54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일반예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취지(대판 1993. 1. 26. 92누1810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회사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의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선이자로 보아야 한다.
나. 회사가 사채권자들로 신고한 사람들이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회사가 주장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알 수 없게 되었다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 소정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회사가 주장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이 불분명한 경우, 그 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의 인정여부(대판 1992. 12. 22. 92누6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 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보다 싼 가격으로 직접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그보다 고가인 대리점판매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같은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4. 납입자본금의 계산(대판 1992. 11. 10. 91누127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납입자본금”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본금 중 사실상 납입된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다시 물가상한율을 감안하려 조정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5.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판 1994. 1. 11. 93누11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이자에 관하여 금융기관인 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과의 사이에 차별하여 과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던 과세연도말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구 법인세법(1990. 12. 31.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등에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6.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대판 1994. 4. 26. 92누17914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에서 특별부가세 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의 규정은 건물 또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도 재무부령 또는 구 공업배치법(1990. 1. 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면적은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7.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의 규정취지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대판 1994. 3. 8. 93누11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이 해석하여야 한다.
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부인된 경우, 재평가산익의 익금 산입 가부(대판 1994. 3. 8. 93누18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의 뜻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여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재평가 주체인 법인이 한 자산재평가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터잡아서 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재평가 전장부가액으로 당연히 환원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법인이 이와 같은 법리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9.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판 1994. 1. 14. 93누156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 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0. 법인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대판 1994. 1. 14. 93누159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시 공고인 ○○○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도시설계구역 획지로 구분된 결과, 이 획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위 획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 하도록 공고되어 있어 법인이 단독으로 위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사용 중인 위 토지와 법인의 위 토지를 공동개발 할 계획이 없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 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1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대판 1994. 1. 11. 93누177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관련판례
1.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6.01.21 선고 82누236 판결]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그 기판력의 범위 [대법원 1992.02.25 선고 91누6108 판결]
3. (1)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가부(적극)
(2) 중대한 교통사고라 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당시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상자라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06.09 선고 92누3489 판결]
4.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87.02.10 선고 86누452 판결]
5.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0.10.16 선고 89누5706 판결]
6. (1)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그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가 세무관서에 납부되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9.01.17 선고 87누551 87누552 판결]
7.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본 사례
(2)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등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추계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3)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 그 과세목적물이 단일한 경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02.27 선고 88누6337 판결]
8. (1)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경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한지 여부(적극)
(2)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3)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다시 공제할 필요가 없이 누락수익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 견해의 근거
(4)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결정함에 있어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며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닌 경우, 그 부과고지처분의 취소의 가부(소극)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누10695 판결]
9. (1) 증차처분과 증차거부처분이 처분청 및 재결청이 동일하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어서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2) 증차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증차처분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일(=청구취지변경신청서송달일) [대법원 1992.09.22 선고 92누1322 판결]
10. (1)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2)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3)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이 그 후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이천한 것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86.07.08 선고 84누50 판결]
11. (1) 아직 고지되지 아니한 추가결정 된 과세처분부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적부
(2) 과세대상 중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7.03.24 선고 84누134 판결]
12.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
(2)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의 행정소송에서의 주장 가부
(3) 판결의 주문이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라는 예 [대법원 1987.03.24 선고 85누817 판결]
13.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의 효력 및 쟁송의 대상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의 효력 및 전심절차의 적법여부 판단기준
(3) 법인세 추계세액의 요건 및 위 요건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4) 상소심이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14. (1) 과세관청이 법인의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이른바 '저가양도'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주식의 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변경주장함의 가부(적극)
(2) 타법인발행의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경우와 고가매입 여부
(3) 투자자산 고가매입의 경우 세무회계처리 방법
(4) 이미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에 재출자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비과세관행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7255 판결]
15.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보통적인 평가벙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1987.06.09 선고, 85누743 판결]
16. (1)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조사 할 수 있는 범위
(2) 사실심법원이 자유심증에 관하여 증거를 배척할 경우 그 이유설시의 필요여부 [대법원 1988.04.27 선고 87누1182 판결]
17.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 [대법원 1989.06.27 선고 87누448 판결]
18.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독자적으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필요
(4) 외국법인의 국외지점이 국내지점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9.08.08 선고 88누9978 판결]
19. (1)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 및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지는 경우
(2)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3) 구 방위세법(1985.12.23. 법률 제3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조세감면규제법에 구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폐지)과 외자도입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누10909 판결]
20.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134 판결]
21.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이 행한 과세처분이 동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결정방법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231 판결]
22. (1) 당초의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흠결을 보완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과세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상의 가산세의 성질 [대법원 1987.02.24 선고 85누229 판결]
23.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취소판결의 확정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7.12.08 선고 87누382 판결]
24. 과세관청 등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9.05.23 선고 88누681 판결]
25.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09.10 선고 91누3840 판결]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