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소변경신청서 - 행정소송의 계속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2. 민소규 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참고사항 1. 소의 추가적 변경의 경우인데, 구청구와 신청구의 소송물의 값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 변동된 금액(확장된 경우)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5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여야 한다. 2. 부본은 상대방에 송달할 수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