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민소법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소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소규 제1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법 제110조 제1항, 법 제113조 제1항 또는 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민소규 제19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4.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
② 제1항 제2호의 속기 또는 녹음, 제1항 제3호의 증거조사를 양 쪽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제1항 제4호의 상소인이 양 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2회분을 납부한다.
4. 민사소송규칙 제18조는 신설된 조문이다.
5. 종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의 확정 후에만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로 고쳐 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판례
[1]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의 산정 방법
[1]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
[2]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은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전부에 대한 총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대판 2001. 8. 13. 2000마7028)
【참조조문】[1] 민사소송법 제100조 / [2]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