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감봉처분취소(대판 1992. 7. 10. 91누6719)
가.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부령 제4조 제1항 제1, 5호 각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거지역일지라도 녹지지역의 산림과 연하여 입목도가 70% 이상으로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토지형질변경규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 예규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2)의 규정은 상위법규인 위 건설부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시 소재 특정토지가 위 “가”항의 예규 제2조 제1항에 저촉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 주택과장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기안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허가신청자에게 형질변경이 허가되도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관련판례
달력묶음 속에 넣어서 준 금품에 관하여 수수인정의 가부(소극) [대법원 1983.09.27 선고 83누443 판결]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