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판 1993. 4. 13. 92누17181)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의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의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종전 이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 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판 1993. 2. 12. 92누16553)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는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
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판례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에 적용할 법규와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여 다투는 경우에 출소기간을 도과한 예비적 청구를 적법하게 제기된 주청구의 제기시에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76.04.27 선고 75누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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