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이자에 관하여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실무강상 499면 참조)
2. 경매신청후 청구금액의 확장은 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에 있어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의 일부에 대하여 실행하겠다고 신청하였을 때에는 청구채권액을 채권계산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6.9. 65다15261)
3.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법은 매각기일까지 경매신청시 누락된 피담보채권액을 이중경매 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실무강상 584면. 대법원 1997.2.28. 96다495)
4. 배당요구로 보아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
5.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