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전세권임의경매신청서(저당권에 의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2. 민집법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5,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본건은 전세권의 저당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에 한한다(부동산경매 하. P.57). 4.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29조) 압류신청서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민사집행Ⅲ. P.469).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