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재항고장 - 부동산매각허가결정기각에따른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42조 [재항고] 2.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예규]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송민 92-7)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