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입목임의경매신청서 참고사항 1. 인지는 5,000원을 붙인다. 2. 민사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송달료는(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3)×10분을 납부한다. 4. 입목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한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그 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5. 등기기입용 대법원등기수입증지 2,000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