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민집법 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3. 민집법 제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참고사항
임의경매의 경우 이의사유는 강제경매의 경우와 달리 절차상의 이의사유 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이의사유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1. 채무자 겸 소유자
일부변제만으로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치므로 일부변제만으로는 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전액 변제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에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실무예이다.
2. 채무자 아닌 근저당권설정자
이 경우의 채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채권채고액이므로 채권최고액을 변제함으로서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74.12.10. 74다998)
그러나 경매비용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무예이다.
3. 제3취득자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의 변제를 해야한다.(대법원 1971.5.15. 71마251)
판례
대판 1993.1.20. 92그35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