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민집법 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3. 민집법 제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3. 상대방으로 경매신청인을 기재하는 서식 예가 많으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은 편면적 당사자 구조로 된 사건이므로 상대방이 될 자는 법원이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실무강상 313면 참조)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