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이해관계인 신고서(채권양수인)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8조 [배당요구] 참고사항 1. 이해관계인 신고만으로는 배당요구로 볼 수 없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채권계산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다. 2.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