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서(매각결정이의)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민집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3. 민집법 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3.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실체상의 이유에 의하여도 개시결정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4.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해야 할 것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