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2중 압류신청)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7조 [압류의 경합] 2. 민집법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3. 민집법 제268조 [준용규정] 4. 민집규 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5,000원을 붙인다. 2. 경매비용으로서 공고료, 감정료, 경매수수료, 조사료, 유찰수수료,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3.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4. 이중경매(압류)신청이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