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29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2. 민집법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3. 민집법 제268조 [준용규정] 4. 민집법 제132조 [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분의1에 대항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4. 항고법원은 항고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나 매각불허가결정을 직접 할 수는 없다(민집법 제132조).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