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소장 - 배당이의의 소(배당표를 변경하여 다시 배당해달라고 채권자측에서 청구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2. 민집법 제156조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3. 민집법 제155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함으로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의 증가한 금액의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가집행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판례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 처분권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대판 2000.6.9. 99다70983호)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