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배당요구신청서(집행정본에 의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8조 [배당요구] 2. 민집법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3. 민집규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참고사항 1.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특히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는 부동산집행에 있어서는 경매를 신청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던가 자의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나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2.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