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매각조건변경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참고사항 1. 최저경매가격 이하의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