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매각대금과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참고사항 1.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신청을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