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장 재산명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열람ㆍ등사청구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72조 [명부의 비치] 2. 민집규 제29조 [재산목록등의 열람·등사] 3.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 [수수료] 4.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5조 [등사의 방식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