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장 재산명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2. 민집규 제31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카명)에 등재한다. [예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송민 91-6)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