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장 재산명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2. 민집규 제31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3. 민집법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카명)에 등재한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