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장 재산명시>1절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신청서(판결정본에 기한 집행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청구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집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2. 민집규 제25조 [재산명시신청] 3. 민집법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카명)에 등재한다. 3.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는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모든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4.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한부 제출하면 접수공무원이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한 다음 정본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