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장 재산명시>1절 재산명시절차]재산목록정정허가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65조 [선서] 2. 민집법 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 참고사항 1.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