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장 재산명시>1절 재산명시절차]명시명령신청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채무자) 참조조문 1. 민집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2. 민집법 제63조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카명)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