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3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추심명령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압류명령기록에 합철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