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3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2. 민집법 제224조 [집행법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첨부할 것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본건은 압류법원과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다른 경우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서 압류명령만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판례] 대판 2000.2.11. 98다35327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