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2. 민집법 제224조 [집행법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압류명령)과 동인지법 제9조제4항에 의한 1,000원(보관인선임)을 각 붙인다.
2. 집행사건부“압류명령사건은 타채” “보관인선임사건은 타기”에 등재한다.
3.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집행관이 당연히 보관인으로 되나 부동산청구권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관인 선임신청이 있어야만 보관인을 선임할 수 있다.(주석 강제집행Ⅱ. 364면 참조)
4. 본건은 압류법원과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동일한 경우에 압류명령과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예이다.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 명령법원이 다를 경우에는 보관인선임명령 법원에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소명을(압류명령첨부)하여야 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