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3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장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장(추심명령에 의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2. 민집법 제249조 [추심의 소] 참고사항 1. 원고는 채권자가 되고 피고는 제3채무자이며 채무자가 아니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소요되는 인지를 붙인다. 3.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