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3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관인선임 및 소유권이전등기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2. 민집법 제224조 [집행법원] 참고사항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압류명령을 한 후 관할이 다른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이다(실무민집Ⅲ. P.431). 2.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하는 법원이 다르므로 다른 법원에서 한 압류명령을 첨부해야 한다. 3.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 4. 민사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