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2관 유체물인도청구권]제3자의 점유에 있는 물건의 인도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59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2. 민집규 제190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채”에 등재한다. 3. 이 압류 및 이부명령은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민집법 제258조)에도 적용되며 성질상 추심명령과 유사하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