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2관 유체물인도청구권]유가증권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2조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2. 민집법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3. 처리규칙 제30조 [공탁물 출급 청구서의 첨부서류] 4. 처리규칙 제32조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이면 인도명령에 대한 인지는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다. 2. 집행사건부“타채”에 등재한다. 3.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내용의 일부로서 해석되므로 인도명령의 신청취지가 없더라도 그 신청은 적법하다. 4. 본 건 인도청구권에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유체동산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