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2. 민집규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3. 민집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4. 민집법 제224조 [집행법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채)에 등재한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송일 87-4).
4.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ㆍ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등이 있다.
별지목록
참고사항
1. 신청서 제출시에 편의상 압류명령의 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수만큼 함께 제출한다.
2.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통산은 채권자(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수액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어 진다.
3. 편의상 신청서를 제출할때에 당사자목록과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의 목록을 원본과 정본의 수 만큼 제출해주는 것이 편리하다.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송민 87-9)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