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1항 압류명령]압류명령취하서 참조조문 1. 민집규 제16조 [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2. 민집규 제160조 [신청취하 등의 통지] 3. 민집규 제167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저당권이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먼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제167조제4항).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