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1항 압류명령]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명령신청서(공탁금)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4조 [집행법원] 2. 민집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3. 민집규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에 있어서는 압류할 필요없이 직접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하면 된다는 것이 학설의 대세인것 같으나 실무에서는 다시 압류부터 한다. 이때에는 “가압류의 본압류이전”라는 것을 표시하고 가압류결정문을 붙인다. [예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등의 공시송달 가능성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