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상의 주의사항 및 요령
주4. 공탁자(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면 된다.
주5. 피공탁자의 표시는 ① 금전채권을 전부 압류했을 때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배당에 의하여 채권자(피공탁자)가 확정되므로 지정할 필요가 없으나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공탁자(제3채무자)는 채무액 전액을 공탁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거나 자유이다. 압류에 관련된 금원 전액을 공탁할 때에는 피공탁자로 압류 채무자를 지정하여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나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지정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탁통지서의 첨부도 필요 없다(2002. 6. 9. 행정예규 제481호).
주6. 공탁금액은 공탁하고자 하는 압류에 관련된 채권액 전액을 기재하거나 “공탁원사실(1)” 압류된 금액만을 “공탁원인사실(2)” 기재한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자, 손해금에도 미치므로 그 이자손해금도 함께 공탁해야 한다. 공탁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도록 하되(1986. 5. 29. 행정예규 제106호) 자획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정정 기입 또는 삭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처리규칙 제12조 제2항).
주7. 공탁을 하게 된 원인사실을 즉 압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압류된 금액과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면 된다. 이 공탁은 금전채권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압류로서 둘 이상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그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만을 말한다(2002. 6. 29. 행정예규 제481호 2. 라 참조).
주8. 채권압류명령사본을 첨부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주11. 공탁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된다.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날인하면 된다.
주12. 이 난은 공탁법원의 명칭을 표시하면 된다. 공탁법원은 채무이행지(지급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참조조문
민집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민집규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참고사항
1. 첨부서면
가. 공탁통지서
채무액의 일부만을 압류통지 받았을 때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나 압류된 부분의 금액만을 공탁할 때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2. 6. 29. 행정예규 제481호). 공탁한 후 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했을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해야 하나 압류에 관련된 금전 채권 전액을 공탁했을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만 공탁사실통지를 하면 된다(2002. 6. 29. 행정예규 제481호 2. 나. 다).
나. 압류결정문 사본
공탁신청서에는 채권압류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공탁금납입후 사유신고
제3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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