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장 재산명시>3절 재산조회]부동산재산조회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74조 [재산조회] 2. 민집규 제3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참고사항 1. 조회대상재산에 따라 조회대상기관이 다르다. 2. 신청서는 신청사건부(카조)에 등재한다. 3. 재산조회절차는 신설된 규정이다. 4.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