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장 재산명시>1절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즉시항고장(명시명령취소결정에 대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2. 민집법 제63조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여야 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