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임의경매신청시 준비할 사항
1. 경매신청서에는 첨부서류 외에도 견본을 참조하여 이해관계인일람표 1부와 자동차목록 30부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비용
가) 수입인지 : 집행권원 1건당(근저당권 1건당) 5,000원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판매)
나) 송달료(이해관계인 수+3)×30,600원(10회분)⇢법원 1층 구내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제출
다) 등록세 : 7,500원 ⇢ 차량등록사업소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라) 경매수수료 등
ⓛ 신문공고료 : 110,000원
② 평가수수료 : 50,000원
③ 유찰수수료 : 6,000원
④ 여비 : 24,000원
⑤ 인도집행수수료 : 19,500원
⑥ 매각수수료
㉮ 매각대금이 100,000원에 달할 때까지는 5,000원
㉯ 매각대금이 100,000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십만원)×0.02+5,000원]
㉰ 매각대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1천만원)×0.015+203,000원]
㉱ 매각대금이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청구금액-5,000만원)×0.01+803,000원]
㉲ 매각대금이 1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청구금액-1억원)×0.005+1,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까지 [(청구금액-3억원)×0.003+2,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 이상 10억원까지는 [(청구금액-5억원)×0.002+2,903,000원]
※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은 10억원으로 계산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70조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2. 민집규 제197조 [자동차에 대한 경매]
3. 민집규 제109조 [집행법원]
참고사항
자동차의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여야 한다(실무민집Ⅱ. P.89).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