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1장 대체집행]대체집행신청서2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60조 [대체집행] 2. 민집법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3,000원을 붙인다. 대체집행신청(2,000원)과 집행비용 선급신청(1,000원)을 동시에 신청하게 때문이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하는데 사건번호가 각 두개가 부여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