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1장 대체집행]대체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60조 [대체집행] 2. 민집규 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 참고사항 1. 미리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든가 또는 비용지급의 명령이 있었으나 실제의 비용이 그것보다 많은 액수인 때는 채권자가 입체지급하고 그 금액을 후에 이 서식에 의하여 확정결정의 재판을 얻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대체집행을 완료하고 그 비용청구하는 경우의 예이다. 4.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