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1장 대체집행]대체집행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60조 [대체집행] 2.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3. 이 경우는 집행관 또는 제3자를 시켜서 철거케하는 신청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