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1장 대체집행]대체집행비용선지급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2. 민집법 제260조 [대체집행] 참고사항 1. 건물의 철거를 구하기 위한(건물철거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대신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대체집행의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는 그 행위를 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결정을 구할 수가 있다. 2. 대체비용 선지급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며 집행함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이 재판의 자료로서 철거에 요하는 비용액의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5.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