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1장 대체집행]건물철거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60조 [대체집행] 2. 민집법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본 신청은 앞의 대체집행신청의 변형에 불과하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3.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4. 이 신청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신청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