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증권예탁결재원에 대한 진술의 최고신청서 참조조문 민집규 제178조 [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참고사항 1.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예탁자의 유가증권을 압류신청하면서 그 진술의 최고를 하는 경우이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