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전세권압류 및 양도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2. 민집법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4,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접수한다. 3. 전세권이 환가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전세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한 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강제집행 하는 것과 다르다. 5.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29조) 압류신청서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