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예탁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참조조문 민집규 제178조 [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참고사항 1. 인지는 500원 붙인다. 2. 이 최고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진술을 시키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가 없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