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규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2. 민집규 제177조 [압류명령] 3. 증권거래법 제174조 [예탁원에의 예탁등] 4.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계좌부기재의 효력] 참고사항 1. 압류목적물의 기재는 주식발행회사의 상호 및 주식의 종류 기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특정할 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압류할 목적물 중 2, 3항은 본 집행에서 환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을 요할 때에 그 사이에 신주나 무상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