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실용신안권압류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2. 민집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3. 민집규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 민집법 제224조 [집행법원] 5. 민집규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6. 민집규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등록관서에 등록 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등록촉탁을 하게 된다. 4. 등록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 좀 모호하나 등록세 9,000원(교육세법 제5조제5호)을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